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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수출입 거래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원산지증명서(C/O)에요.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수입통관시 수입국으로 부터 혜택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 되기도 하는 중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바르게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부터 발급 절차, FTA 활용법까지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C/O)란 무엇일까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는 수출되는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수입국에서 관세 혜택을 적용하거나 특정 국가 제품의 수입을 규제할 때 활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입국 세관은 해당 서류를 통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며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이 인증되는 곳에서의 발급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2. C/O의 종류와 주요 용도

원산지증명서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 통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발급되며 협정별로 정해진 양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율발급 C/O: 일부 FTA에서는 인증 수출자 또는 등록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 C/O: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발급도 가능해졌으며 전자문서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C/O 발급 절차 단계별 설명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① 발급기관 확인: 일반적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류 준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생산내역서(또는 BOM),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3.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 서명과 함께 제출합니다.
  4. ④ 원산지 확인: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합니다. FTA 적용 시에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5. ⑤ 발급 완료: 문제 없을 시 C/O가 발급되며 수출서류와 함께 수입국에 제출됩니다.

4.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FTA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C/O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제품별 HS CODE 정확성: 원산지 판정은 HS CODE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코드 오류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협정에 따라 지역적 가치기준(RVC), 세번변경기준(CTC), 공정기준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사후 검증 대비: 수입국 세관은 FTA C/O에 대해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인증 수출자 제도: 자율발급을 위해서는 인증 수출자 등록이 필요하며, 일정 매출과 시스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 관련 실무 팁 및 FAQ

  • Q. 원산지증명서 없으면 수출이 안 되나요?
    –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C/O는 무조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FTA용은 세관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Q.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제품의 제조과정, 부품의 국적,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합니다.
  • Q. 전자 C/O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국가와의 거래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선지 판정에 대한 세부 과정

원산지 결정의 기준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산결정 기준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해당상품이 한국가에서 100% 생산획득된 경우를 말하며 농산물이나 광물, 살아있는 동물과 해당국가에서 사육된 동물의 제품들이 사용됩니다.

  •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원재료의 HS코드(세번)이 가공 후 최종 제품의 HS코드로 변경되었을 때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RVC):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 데 보통은 그 기준이 FTA별로 40~60% 이상이어야 적용합니다.
  • 가공공정기준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특정한 가공 공정을 거쳤을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섬유제품의 경우에 방적이나 제직 등의 공정이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원산지 판정의 절차

  • 1.HS코드의 확인 :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은 HS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관세청에 있는“품목분류포털” 을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FTA별 원산지 기준 확인: 제품이 수출될 국가와는 어떤 FTA가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된 각 FTA 협정문에서 해당 제품(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합니다.
  • 3. 원재료 및 가공 공정 확인: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조사하고 생산 과정에서 어떤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기록합니다.관련된 서류로는 생산공정도와 원재료 명세서 그리고 구매와수입 증빙서류 (인보이스, 계약서 등)가 있습니다.
  • 4.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원산지기준(세번변경, RVC, 특정공정기준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 5. 판정 결과 기록: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판정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수출자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무역 실무에 꼭 필요한 C/O, 정확한 발급과 관리로 거래 리스크를 줄여주시고 FTA협정을 통한 관세인하의 혜택이 있다면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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