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
국제 무역은 신뢰와 계약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수출입을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잘못작성된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불러올수 있을 뿐더러 애써 수고한 모든것들이 수포로 돌아 가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무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을 소개해 드리며 실제 수출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Parties to the Contract)
계약서에는 수출자(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의 정확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호명, 주소, 법적인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법적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시 이 정보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계약 목적 및 제품 명세 (Product Description)
거래되는 제품의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이름과 모델 번호, 사양, 수량, 포장 방식, 제품의 상태(신제품/중고품)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Korean Facial Mask, Green Tea Type, 25ml x 10ea per box”처럼 상세하게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가격 조건 및 총 거래금액 (Price & Total Amount)
제품의 단가와 총 금액, 적용 통화(USD, EUR 등), 할인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Incoterms 조건에 따라 가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FOB, CIF, DDP 등의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예: “USD 0.85 per unit, CIF Vladivostok port”.
4. 결제 조건 (Terms of Payment)
결제 방식은 T/T(전신송금), L/C(신용장), D/P(지급인도), D/A(인수인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대해서는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 “100% T/T in advance” 또는 “50% deposit, 50% after shipment”.
5. 납기일 및 선적 조건 (Delivery Terms)
선적 예정일, 납기일, 선적항과 도착항, 선적 방법(해상/항공/육로), 운송수단 등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 “FOB Busan Port, Delivery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advance payment.”
6. 품질 및 검사 조건 (Quality Inspection)
품질 보증 및 검사 방법(제3자 검사기관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예: “SGS inspec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또는 “Buyer’s inspection at port of destination.”
7. 포장 및 라벨링 (Packing & Labeling)
제품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한 포장 방식과 라벨 정보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제품 라벨에 러시아어 표기가 의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보험 조건 (Insurance)
CIF 조건 등 보험이 포함된 거래라면 어떤 보험이 가입되는지, 누구 책임인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예: “Covered by seller under marine insurance up to 110% of invoice value.”
9. 클레임 및 분쟁 해결 조항 (Claim & Arbitration)
제품 불량, 선적 지연, 수량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클레임 기한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르며, 어떤 중재기관(ICC, KCCI 등)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0.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전쟁, 천재지변, 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합니다. 예: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delay or failure due to force majeure events beyond control.”
11. 기타 특약 사항 (Special Terms & Conditions)
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 당사자 간에 중요한 사항은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 “Buyer shall not re-export the product to Country X without seller’s written consent.”
결론
무역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법적 방패’입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사소한 누락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무역 전문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호야의 팁: 계약서와 함께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부대 문서도 꼼꼼하게 준비해두면 실무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작은거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체크하고 또 체크하여 진행하는 습관이 무역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은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실수 있기를 바래봅니다.